ktx 예매 취소 ktx 환불 수수료 확인

생활정보|2019. 4. 17. 08:43

 

ktx를 종종 이용하시는분들은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 환불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것이 좋은데요.

ktx는 환불을 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금액과 환불규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 예매는 스마트폰으로 코레일 어플을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x 예매한 것을 취소할때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취소할수도 있지만

역으로 가서 직접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ktx 예매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해야하는 경우 출발전날까지는 ktx 환불 수수료 없이

인터넷이나 어플, 전화로 간단하게 예매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출발당일 부득이 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출발시간전까지 취소수수료는 10%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점은,, 이미 열차가 출발했다고 환불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열차가 출발했어도

환불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미 열차가 출발한 경우 역으로 직접가면 출발후 20분이내 15%수수료,60분이전 40%수수료

도착역에 열차가 도착하기 이전이라면 70%의 수수료를 물어내면 나머지를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차가 출발해버리면 표는 날아가는줄 알았는데.. 어쨌든 내 잘못으로 열차를 놓쳤어도 꼭 역으로 가서 환불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태풍등의 내가 어쩔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로 ktx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예매한 날로부터 1달이내에

역으로 가서 선박항공결항증명서 같은 증거를 보여주면 5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ktx환불규정과 ktx환불수수료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열차를 놓쳐도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나머지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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